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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결과(3.8. 수요일)전남 완도군 관내 조합장 선거결과 당선자 발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3.8(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완도군 관내 선거결과를 발표했다. 무투표당선자 완도농업협동조합 김미남후보 및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서광재 후보 총2명/ 완도농협 김미남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개표결과 당선자는 노화농협 김중량 후보. 소안농협 황형식 후보. 청산농협 이병호 후보.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추상근 후보. 완도소안수협 문철인 후보. 완도산림조합 이경동 후보 등이 당선되었다. 청산농협 이병호 완도산림조합 이경동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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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완도지역 후보 현황[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완도관내 8개조합출마한 총18명 후보들의 기호가 확정되었다. 완도군선관위에 관내 8개조합에 총18명이 등록하여 2.25대 1의 경쟁에 나섰다. 완도농협 김미남 후보와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후보 등 현,조합장이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완도소안수협과 완도군산림조합은 각 4명의 후보가 등록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 노화농협과 소안농협, 청산농협,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각 2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단독 후보로 당선이 무투표 확정된 2개조합을 제외한 6개조합 조합원들은 오는 3월8일 오전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선관위에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후보들은 23일부터 3월7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완도관내 8개조합의 조합장 후보들이다(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피). ●노화농업협동조합(후보 2명) ▶기호1번 김중량 후보(62) 노화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목포상업고등학교 졸업 노화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기호2번 김영식 후보(65) 전복양식어업 노화중학교 1년 제적 전 노화농협 비상임감사 노화노인회 감사 ●소안농업협동조합(후보 2명) ▶기호1번 황형식 후보(64세) 농수산업 완도수산고등학교 졸업 전 소안농협 비상임이사 전 소안농협 비상임감사 ▶기호2번 정종후 후보(64) 농업인 목포상업고등학교 졸업 전 소안농협 상임이사 ●청산농업협동조합(후보 2명) ▶기호1번 차동악 후보(62) 농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졸업 청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전 청산농업협동조합 상무 ▶기호2번 이병호 후보(60) 농업 광주농업고등학교 졸업 전 청산농협 전무 ●완도농업협동조합(후보 1명) ▶김미남 후보(64) 완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성화대학 인터넷통신과 졸업 완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완도지구 위원장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후보 1명) ▶서광재 후보(64) 수산업 완도금일고등학교 졸업 전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후보 4명) ▶기호1번 김송채 후보(62) 전복양식업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전 소안수협 제4대 비상임이사 전 소안수협 제4-5대 대의원 ▶기호2번 김충열 후보(64) 전복양식업 한국수산벤처대학 경영교육과정 수료(8기) 전 완도소산수협 제8대 비상임이사 전 한국전복협회 노화지회장 ▶기호3번 문철인 후보(50) 전복양식업 소안고등학교 졸업 전 완도소안수협 과장 ▶기호4번 문승탁 후보(51) 해조류양식업 목포과학대학교 토목과 졸업 전 완도소안수협 제7-8대 비상임이사 전 소안배달청년회장 ●전남서부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후보 2명) ▶기호1번 추상근 후보(61) 수산양식업 조선대학교 대학원 원자력공학과 졸업(공학석사) 전 전남서부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기호2번 이동흥 후보(53) 수산업 다해수산 대표 ●완도군산림조합(후보 4명) ▶기호1번 문정빈 후보(56) 문농약사 대표 전남대학교 지역환경자원공학과 석사과정 휴학 전 완도군산림조합 직원 전 완도군산림조합장선거 후보자 ▶기호2번 이경동 후보(68) 정당인 완도수산고등학교 졸업 전 완도군청 환경산림과장 전 전라남도의회 의원 ▶기호3번 김상철 후보(71) 농업 목포과학대학교 토목조경과 졸업 전 완도군산림조합 이사 전 향토예비군 완도읍대장 ▶기호4번 박봉욱 후보(68) 농업 목포과학대학교 토목조경과 졸업 (사)장보고연구회 이사장 완도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서부 정완봉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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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농사 경작 않는 지역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재판부, 농사 경작 않는 지역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 경기 안양농협 조합장 D씨 [청해진농수산신문]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조영호)는 9월11일 경기 안양농협 조합원 C씨가 안양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타인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협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C씨는 “2015년 조합장으로 취임해 지난해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시 조합장으로 당선된 D씨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해 토지를 경작하게 했을 뿐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한 사실이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농업협동조합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여야 한다. 하지만 B씨는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원 자격의 흠결로 피선거권이 없어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D씨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부탁했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농지 관리 현황을 감독하며, 매년 비용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토지를 경영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D씨가 이 사건 선거와 결정 당시 토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씨는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부탁한 뒤 지난해 3월 비료를 보내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방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작에 관한 관리, 감독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농업인의 외형만 갖춘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나아가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전제로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설명했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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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 동시조합장선거 완도군관내조합 후보자3월13일 동시조합장선거 완도군관내조합 후보자완도군선관위 등록 후보자 명부 조합명 노화농업협동조합 기호 1 성명(한자)최명남(崔明南) 성별 남 생년월일(연령) 1964.07.17(54세) 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당산1길 직업 수산업 학력 노화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전)민주당 전남도당 완도지역위원회 조직부장(현)노화읍 번영회감사및 지역 발전위원------- 노화농업협동조합 2 김중량(金重亮) 남 1960.06.11(58세)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이포17번길 농업인 목포상업고등학교 졸업 (전)노화농업협동조합 보길지점장------- 노화농업협동조합 3 박희용(朴熙龍) 남 1959.12.01(59세)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이목길 농업인 순천농림전문학교 원예학과 졸업 (전)노화농협 직원 28년 근무(전)소안농협 직원 2년 근무------- 노화농업협동조합 4 김재곤(金在坤) 남 1954.05.08(64세)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노화북로542번길 농업인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경영학과 졸업(경영전문석사) (전)노화농협전무(전)2015.3.11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노화농협장 후보------- 소안농업협동조합 박금남(朴今男) 남 1950.05.19(68세)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비자1길 농업인 목포덕인고등학교 졸업 (현)소안농협조합장------- 완도농업협동조합 1 김미남(金美男) 남 1958.10.08(60세)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농상도남48번길 농업인 성화대학 인터넷통신과 졸업 (전)완도농협 상임이사(현)법무부 법사랑 완도지구협의회 이사------- 완도농업협동조합 2 황용환(黃龍煥) 남 1959.10.15(59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길 농업인 광주대학교 대학원 금융학과 졸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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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돈 뿌린 충북 현직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돈을 뿌린 뒤 당선된 충북 도내 현직 농협조합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4일 이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청주의 한 농협조합장 A(5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조합장 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두 달 남짓 구금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후보자 시절인 지난 3월 초 조합원인 B(64)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는 같은 달 11일 시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된다. 위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장판사는 또 A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3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70만원을 다른 조합원 3명에게 전달한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돈을 받은 이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수수 금액의 10∼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이렇게 되면 B씨 등 4명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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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조합장 선거 50배 과태료 더 엄격해야[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올해 최초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 3·11 조합장선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중앙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각 전문가, 후보자, 조합원 등을 초청해 ‘조합장선거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중앙선관위 조사1과 유혜원 사무관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려면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자수시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보다 장기적으로 50배 과태료 부과제도를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사무관은 “현행법은 후보자 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방침을 시행, 이번 선거에서 50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자수자 과태료 면제방침은 후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고액의 과태료가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조합원을 설득하는 데 효과를 발휘해 위법행위 신고·제보율을 48.2%에서 68.5%까지 끌어올렸다”며 “그러나 돈을 받고 자수하는 것보다 돈을 사전에 주고받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향후 조합장선거에서는 50배 과태료의 엄격한 부과로 돈 선거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사무관은 △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현행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상시 제한’으로 확대 △포상금 상한액 1억원을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5억원으로 상향 △선관위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원기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장은 발제에서 “현행 선거운동기간(13일)이 짧아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기간의 확대 및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중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단체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언론사 주최 토론회 허용 등 정책선거 유도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중앙선관위는 “토론에서 나온 의견과 조합원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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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불법선거운동한 조합장 후보 동생 고발[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조합장 후보자의 동생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인터넷문자발송 사이트를 통해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친형의 공약 등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와 선거벽보 사진을 2천2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2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후보자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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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중앙선관위[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본지는 중앙선관위제공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요를 안내하며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지역의 조합장 선거를 과열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들을 검증하여 보도하겠음을 알립니다. <편집자 주>중앙선관위제공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요 1 임기 및 선거일 선거일 : 2015. 3. 11.(수) 선거기간 : 2015. 2. 26.(목) ~ 2015. 3. 11.(수) (14일간) 임 기 : 4년(2015. 3. 21. ~ 2019. 3. 20.) 2 후보자 등록 등록기간 : 2015. 2. 24.(화) ~ 2. 25.(수)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3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 2015. 2. 26.(목)~2015. 3. 10.(화)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선거운동의 정의 ʻ선거운동ʼ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4 투표 및 개표 투표일시:2015. 3. 11.(수) 오전 7시~오후 5시 ※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관할위원회가 해당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임. 투표절차 투표소 입소➜본인여부 확인(본인확인기를 이용 신분증명서를 스캔한 후 선거인이 손도장 또는 서명)➜투표용지 수령➜기표소에서 기표➜ 투표함 투입➜퇴소 개 표 개표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 투표함 개함 :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검사후 개함 개표절차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개함부)➜선거별 투표지 분류(개함부 또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후보자별 투표지 분류(투표지분류기운영부)➜분류된 투표지 심사・집계(심사・집계부)➜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개표상황 보고 개 요 후보자등록 등록기간:2015. 2. 24.(화) ~ 2. 25.(수) [매일 09:00~18:00] 접수처:관할위원회 *기타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하시기 바람.<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 20150209